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43
- 판정일
- 2024. 08. 07.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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