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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일용근로계약 관계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4
판정일
2025. 03. 0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10.

13. 21:00부터 익일 02:00까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로가 종료되면 해고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것이 원칙인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되었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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