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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이후 촉탁 근로계약으로 고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6
판정일
2025. 04. 08.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정년규정의 적용 여부) 2015.

7. 15.

입사할 당시 이미 정년 60세가 지난 시점에 입사하였고, 행정소송에서 ‘애초에 정년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이며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정년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달리 적용될 사정이 없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입사 당시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와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복직한 이후로도 근로계약에 있어 특별히 사정변경이 있지 않으며, 근로자와의 반복된 근로계약 체결 관행,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가까이 되는 점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24. 9.

단체협약에 의해 정년퇴직 후 촉탁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들 또한 평가를 하였다고 하나 별도의 평가자료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바가 없어,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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