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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수차례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61
판정일
2025. 04. 08.
판정문

우리 위원회는 이유서 제출 요청, 심문일정 통지 등 이 사건 진행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우편 발송, 이메일 전송,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화는 계속하여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에도 회신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가 발송한 심문일정 통지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우리 위원회의 두 차례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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