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65
판정일
2025. 04. 08.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취업규칙 제47조 퇴직간주 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결정에 따라 2024.

12. 13.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의 2024.

9. 12.

자 복직 명령에도 불응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2024. 11.

6.까지 승무를 거부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51조의 해임 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승무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은 운수회사에서 승무원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 결정은 재량범위 내에서 적정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징계해고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회사의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었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명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