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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면접을 본 근로자로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99
판정일
2025. 04. 08.
판정문

근로자는 면접 후 채용이 내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에 제출한 입사서류가 없고 합격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명시적 통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면접태도 등이 부적합하여 불합격된 것으로 입사를 확정지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④ 사용자가 면접후에도 구인공고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면접을 진행한 사실만으로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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