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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단과 교회는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04
판정일
2025. 04. 08.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재단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재단의 관리소장, 관리부장을 거쳐 상동교회의 담임목사가 직접 진행한 점, 상동교회의 담임목사는 이 사건 재단 대표자로부터 별도의 위임을 받거나 그 위임받았음을 현명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에 대하여 발송한 공문 등에 그 발신자로서 연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최소한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인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해고사유를 명시한 통지를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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