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단과 교회는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204
- 판정일
- 2025. 04. 08.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재단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재단의 관리소장, 관리부장을 거쳐 상동교회의 담임목사가 직접 진행한 점, 상동교회의 담임목사는 이 사건 재단 대표자로부터 별도의 위임을 받거나 그 위임받았음을 현명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에 대하여 발송한 공문 등에 그 발신자로서 연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최소한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인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해고사유를 명시한 통지를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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