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2가지)되고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200
- 판정일
- 2025. 04. 07.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 지시한 사용료 납부내역상 금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하고 이 금액은 법률자문과 감사를 거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됨.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에도 계약 및 보고 문건별로 상이한 금액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계약금액을 오해 하도록 한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임대료와 관련된 일련의 대응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또한 ○○○N의 부대시설 지하층 추가사용 승인 결재 과정에서 ‘국방부와 협의 이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 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만, 나머지 징계사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상감사 결과, 적법하게 추진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임시이사회에서 국유재산 사용수익 계약(안)을 의결하고 사업회가 허가 약정을 체결한 점, 위 임시이사회 의결사항을 국방부로부터 승인받은 점, 국방부가 메가스테이션 사업 감사 결과 국방부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은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사유에 관하여 각 강등 징계를 의결하면서 상벌내규 제18조 징계가중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중 전 강등의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강등징계에 징계가중 원칙을 적용하여 해임한 것은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고,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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