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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2
판정일
2025. 0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 있고 근로자도 징계위원회 소명 당시 일부 인정한 진술 등이 있던 점이 확인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참고인들의 진술, 징계회의록의 내용 등을 통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장시간 통화를 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므로 ‘업무태만’의 징계사유도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견책의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경한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 조사과정에서의 면담,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해 견책의 징계사유 등에 대하여 인지하고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 통지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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