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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부당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967
판정일
2025. 04. 07.
판정문

인사명령 후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임의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2025. 1.

31.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설령 구제이익이 있더라도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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