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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56
판정일
2025. 04.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던니지 업무처리 시 사용한 현금의 사용처와 상대방, 지급 금액 등의 특정과 증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 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하역사에서 비용 처리의 어려움 등으로 공식적으로 던니지 처리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현금 지급 방식이라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던니지 처리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행한 던니지 처리 업무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고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 경위 및 회사의 피해 등을 고려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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