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17
- 판정일
- 2025. 04. 04.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라는 의미보다는,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해고는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라고 판단되며,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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