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95
- 판정일
- 2025. 04. 04.
판정문
① 이 사건 노사간에 상호 제출하거나 교부한 사직서나 해고통지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해고일자로 주장하는 2024. 9.
25. 이후 스스로 이 사건 시설에 일체 출근하지 않은 점, ④이에 이 사건 사용자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전혀 응하지 않은 점, ⑤이 사건 사용자가 초심 지노위 판정 시점 이후에야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해고(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용관계 단절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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