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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정직2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나, 인사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54
판정일
2025. 04. 04.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징계사유 중 ‘행동강령 위반행위1’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7’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행동강령 위반행위2, 직장 내 괴롭힘 행위2, 3)은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거나 징계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될 경우를 기준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한 것이므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근로자를 분리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였던 점, 근로자에게 직책수당 미지급과 보직 미부여라는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직제규칙에 의거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규정 위반은 아닌 점, 인사발령에 대한 협의과정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하여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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