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82
- 판정일
- 2024. 08. 0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서 이유서를 통해 사용자의 사무국장이 2024. 9.
14.까지 근무하고 그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2024. 9.
30.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해고라기보다는 사직을 권고하는 청유형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초심 심문회의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얘기하는 사무국장에게 추석 가족여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만 나오고 직장을 정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에 대한 협의가 종료된 후 2024. 9.
13.까지 근무하고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 병원을 떠난 점, ④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나, 해고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근로관계 종료 당시의 대화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사 요청을 받아들여 2024. 9.
1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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