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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고, 전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93
판정일
2025. 04. 04.
판정문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전직은 기술부와 제조부의 업무프로세스를 맞추는 조직개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개편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인 바 그 필요성을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전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근로자들이 감내해야 할 범위 내의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전직 처분을 하기 전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지회를 만난 사실이 있고, 근로자들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어느 정도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하다.

나. 전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되는 전보명령이 정당한 이상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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