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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174
판정일
2025. 04. 03.
판정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의 존재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해고가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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