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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해고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61
판정일
2025. 04. 03.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와 관련한 어떠한 합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이○진 실장을 통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중 어느 쪽이 먼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혔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① 근로자가 퇴사 전 이 사건 사용자의 인지 또는 승인하에 구직활동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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