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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접고용(고용간주)하면서 근무장소 등을 변경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
판정일
2025. 03. 25.
판정문

가. 구제신청이 구제이익이 없거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4.

3. 13.

자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4. 7.

12. 사업장 배치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2024.

7. 19.

내부적으로 당진○○○ 근무자를 결정하였고, 2024. 8.

12. 최초로 근로자들에 대해 당진○○○ 각 생산팀으로 인사발령하는 문서를 시행하였으므로 인사발령일은 2024.

8. 12.

자로 확인되어,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제척기간 또한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들은 순천○○에서만 약 17년내지 25년동안 장기 근무하였고,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근로자와의 동의 없이 사업장 간 근로자 변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근무장소는 순천○○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가 발생한 날의 원직을 부여함이 상당하고 원직에는 근무장소 또한 포함된다고 판단됨에도, 사용자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면서 자회사 설립 등으로 순천○○에 인력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당진○○○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생활상의 필요성) 원거리로 근무지 변경 및 업무 내용 변경에 따라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

3) (협의 절차 준수)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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