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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974
판정일
2025. 04.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이○○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혐의는 제출된 녹취파일, 피해자의 진단서 및 그 경위를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이○○ 직원에게 즉시 사과하고 당사자 간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직장동료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은 회사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로, 신입사원이었던 이○○ 직원이 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퇴사하기에 이르는 등 그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회사의 조직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 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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