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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선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8
판정일
2025. 0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4.

3. 10.에 ‘인가된 노선 외 운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행계통을 준수하여야 할 운수종사자인 근로자의 ‘노선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노선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노선 위반으로 인한 법규 미준수의 경우 재정지원금 지원 등의 평가대상이 되어 영향을 미치므로 상벌규정상 징계양정의 가중사유에 해당하며, 징계감경의 사유가 없고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45일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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