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합활동 내용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무지를 수차례 무단이탈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 역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유지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76
판정일
2025. 04. 03.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조합활동 전에 사용자에게 유급 조합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자료인 ‘조합활동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협약(기초합의 등) 체결촉구와 그 외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근무지를 수차례 무단이탈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감봉 4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통보하고 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던 사실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