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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36
판정일
2025. 04. 03.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 담당업무,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 근로조건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지난 수십 년간 국회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준수 동의서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명확하게 임원이나 별정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법원에서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며 고용노동지청에서도 이를 인정하였고 입사원서상 전 직장의 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소란행위 등 품위유지위반 행위도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세 건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사내 규정의 징계양정 범위 내에 있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과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적으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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