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917
- 판정일
- 2025. 04. 0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5. 1.
9.과 2025. 1.
15. 두 차례에 걸져 내용증명으로 원직 복직을 명령하였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결여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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