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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917
판정일
2025. 04. 0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5. 1.

9.과 2025. 1.

15. 두 차례에 걸져 내용증명으로 원직 복직을 명령하였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결여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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