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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편도 4시간 소요되는 지역으로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도 크며, 절차적으로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67
판정일
2024. 03. 13.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경위, 삼척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안동지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하자 보수 민원 처리에 더 효율적이라는 부분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가 안동지사로 출퇴근하는 경우 대중교통으로 편도 최소 4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현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어려워, 상당한 수준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절차적 정당성 인사명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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