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편도 4시간 소요되는 지역으로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도 크며, 절차적으로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67
- 판정일
- 2024. 03. 13.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경위, 삼척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안동지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하자 보수 민원 처리에 더 효율적이라는 부분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가 안동지사로 출퇴근하는 경우 대중교통으로 편도 최소 4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현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어려워, 상당한 수준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절차적 정당성 인사명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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