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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에 대해 신체검사결과를 대리하여 채용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인정되는 바,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86
판정일
2025. 04. 01.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위원장과 공모하여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에 대해 ‘대리 요추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했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며, 재판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기 어렵고, 인사규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정하지 못한 채용 비위행위에 대해 직위해제를 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한편, 근로자들은 인사규정 변경(2020.

1. 9.) 후인 2022.

6월에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른다는 근로조건을 수용하였으므로 변경된 인사규정을 적용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직위해제로 인해 상당한 급여상의 불이익이 발생함은 인정되나, 회사 보수규정에는 “직위 해제처분 등이 법원의 판결로 무효(취소)된 때에는 감액된 보수를 소급하여 전액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반드시 당사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들은 직위해제 처분 전 사업본부장, 감사부서와 면담을 진행한 바,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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