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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필로 서명한 권고사직서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79
판정일
2025. 04. 01.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4. 9.

2. 자필로 서명한 권고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회유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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