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63
판정일
2025. 04. 01.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수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내용에 저작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박○○ 이사는 등기 임원으로 사용자의 수익금을 배분받으며, 출퇴근이 자유롭고,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점, ③ 안○○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자필확인서를 통해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으며, 가사와 일을 병행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박○례, 안○정은 사용자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④ 김 기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따르면 간판 설치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사용자는 김 기사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용자와 김 기사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바, 김 기사는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사용자 소속 근로자는 정○영, 김○희, 김○은 3명으로 판단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