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63
- 판정일
- 2025. 04. 01.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수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내용에 저작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박○○ 이사는 등기 임원으로 사용자의 수익금을 배분받으며, 출퇴근이 자유롭고,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점, ③ 안○○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자필확인서를 통해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으며, 가사와 일을 병행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박○례, 안○정은 사용자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④ 김 기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따르면 간판 설치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사용자는 김 기사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용자와 김 기사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바, 김 기사는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사용자 소속 근로자는 정○영, 김○희, 김○은 3명으로 판단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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