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무실 위화감과 공포 분위기 조성, 직장 내 괴롭힘, 근무 태만, 보고 없이 임의행동/직권남용 등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지경에 이르는 등 근로관계가 지속될 경우 이 사건 지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23
- 판정일
- 2024. 07.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9명이 이 사건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지회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근무할 수 없다거나 괴롭힘을 견디기 힘들다는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자체 규정으로 출장시 복무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출장시 상급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출장복명서를 통한 보고도 하지 않은 점, ④ 업무분장은 이 사건 사용자의 고유 권한임에도 업무 범위를 벗어난 권한을 행사하려 한 점, ⑤ 해임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외부 기관에 물품을 요청하여 협찬받은 점 등은 중앙회 사무규정 제12조에 따른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를 종합하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징계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중앙회 사무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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