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대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90
- 판정일
- 2025. 03. 31.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시용계약에 관한 별도의 문구는 존재하지 않지만, 양 당사자 사이에 3개월 기간의 시용기간을 정하여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로 사전에 정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 사용자는 2개월 시점부터 수습평가와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던 점, 근로자가 재직하는 영업기동팀의 업무에는 영업 및 수리 등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임에도 영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 수리 등 서비스 능력 부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다른 직원들과의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본인의 업무를 다른 근로자에게 미루거나 영업 관련 사항을 유출하는 등 업무 태도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던 점,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중 평가된 업무성과 및 태도에 대해 여러 차례 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 점, 시용기간 중에 해고하는 방식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시용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해고보다 사유가 넓게 인정된다는 점, 다소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업무성과 평가 결과 당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해고 사유와 일자를 명시한 ‘수습기간 해임통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절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일탈했다거나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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