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설령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89
- 판정일
- 2025. 07. 11.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시공참여자인 안○ 팀장으로 확인되는바 사용자 적격이 없음. 설령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더라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4.
11. 9.
종료되었고, 구제신청은 그 후인 2025. 2.
3.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는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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