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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며,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70
판정일
2025. 03. 31.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고, 이를 달리 볼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존재 여부 정규직 전환에 대해 명시된 채용공고문, 면접 시 이에 대한 사용자의 설명 내용, 3개월 수습기간 및 연봉에 대해 안내하는 담당 직원의 이메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역량과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제출한 직원들의 진술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역량이 떨어지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이메일이나 문자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 적격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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