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며,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70
- 판정일
- 2025. 03. 31.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고, 이를 달리 볼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존재 여부 정규직 전환에 대해 명시된 채용공고문, 면접 시 이에 대한 사용자의 설명 내용, 3개월 수습기간 및 연봉에 대해 안내하는 담당 직원의 이메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역량과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제출한 직원들의 진술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역량이 떨어지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이메일이나 문자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 적격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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