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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80
판정일
2025. 03. 31.
판정문

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에 앞서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상호 확인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을 거듭 설명한 점, ③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이전인 2022년 12월경부터 회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중 상당수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청의 무인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인력규모 축소가 불가피했던 점, ⑤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력규모 조정 및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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