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무단 결근에 따른 징계해고가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83
- 판정일
- 2025. 03. 31.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2024.
7. 2.~7.
30. 기간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한 기간으로 보더라도, 2024.
8. 24.~10.
10. 기간은 사용자가 8.
23. 자체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를 알리며 출근을 명한 점, 8.
27. 노동청 근로감독관 역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은 아니라고 하였다는 점을 확인시키고 재차 출근을 명한 점, 9.
25.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받았음에도 여전히 출근하지 않은 점, 2024.
10. 11.
해고통지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받은 이후에도 해고일인 2024. 11.
11.까지 전혀 출근하지 않았는바, 2024. 8.
24.부터 2024. 10.
10.까지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하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수 차례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은 수신하지 않았지만 이메일은 모두 수신하거나 회신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문서를 보낼 방법이 이메일밖에 없었던 점, 이메일에 ‘해고통지서’ 문서를 파일의 형태로 첨부하여 발송하였는데 위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위 메일을 그 즈음 수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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