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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47
판정일
2025. 03. 31.
판정문

① 근로자에게 적용된 평가 방식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통일된 평가 기준이 아닌 백엔드 부서 팀장이 만든 것으로 확인되고, 평가자 또한 팀장 1인으로 확인되므로 평가 기준이나 방식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의문인 점, ② 근로자가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계약책임을 부담한 바 없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처리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의 주장대로 근로자에게 면담을 통해 성과개선의 기회를 부여했더라도 그 후 근로자의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다거나 개선 의지가 부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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