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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명백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1
판정일
2025. 03. 3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절차상 위법이 명백하므로 해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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