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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하도급 업자가 개재되었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19
판정일
2025. 03. 31.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용보험 등 각종 신고 및 임금 지급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당사자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다고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 회사의 공무부장이 철근부장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사 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무부장에게 인사권이 없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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