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하도급 업자가 개재되었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19
- 판정일
- 2025. 03. 31.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용보험 등 각종 신고 및 임금 지급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당사자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다고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 회사의 공무부장이 철근부장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사 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무부장에게 인사권이 없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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