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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62
판정일
2024. 08. 09.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2021년부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하였고 연도별 정규직 전환율을 보면 2021년 78.3%(23명 중 18명), 2022년 81.1%(37명 중 30명), 2023년 75.8%(33명 중 25명), 2024년 66.7%(30명 중 20명)인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규직 전환평가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정규직 전환평가 방식이 다른 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 결과만으로 평가자가 사적인 감정이나 거짓된 평가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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