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구제신청은 각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27
- 판정일
- 2024. 08. 05.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19. 6.
10.이고, 2024. 9.
30.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2019.
6. 10.
자 해고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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