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가 일부만 존재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41
- 판정일
- 2025. 03. 28.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 중 ‘상사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폭언’은 존재하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거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2024. 5.
9. 자 통화 녹취록 등을 통해 근로자가 상사에 대해 폭언을 하고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 피해 주장 근로자들의 진술 이외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급한 프로젝트 납기에 대해 소속 팀과 회사에 피해를 준 행위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상사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폭언’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이 우선적으로 징계양정에 고려되어야 하고, 징계사안의 발생경위 및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판단할 때 중징계인 정직 1개월 3주의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한 과중한 양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일탈 남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2차에 걸친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였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실명을 공개하지 않거나 진술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정당한 징계사유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비위행위가 제외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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