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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강등처분 당시 사용자는 시설관리 용역계약이 종료되고 이후 근로자가 새롭게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고용이 승계됨에 따라 강등처분 당시의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17
판정일
2024. 08. 13.
판정문

용역회사들은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장 내 종전의 고용관계를 지속적으로 승계하여 왔는데, 2024. 12.

1.부터 새롭게 연구원의 시설관리에 대한 용역업무를 맡은 회사 역시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사실상 승계하였는바, 강등처분 당시의 사용자의 용역업무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신규 용역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더 이상 처분 당시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강등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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