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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규정에서 정한 전보 대상자가 아니고 전보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1
판정일
2024. 03. 27.
판정문

인사규정에서 전보 대상을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정하며 ‘기구개편?승진?징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로 예외를 둔 것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불가피한 사유’는 예시된 사유들에 준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확인되지 않는 동료 직원들의 전보 건의 등을 이유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전보를 시행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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