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규정에서 정한 전보 대상자가 아니고 전보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31
- 판정일
- 2024. 03. 27.
판정문
인사규정에서 전보 대상을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정하며 ‘기구개편?승진?징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로 예외를 둔 것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불가피한 사유’는 예시된 사유들에 준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확인되지 않는 동료 직원들의 전보 건의 등을 이유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전보를 시행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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