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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18
판정일
2024. 08.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① 판매품 무약정 외상공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 사고의 결재책임, ② 재고 부족 은폐 등 사고의 공동행위 책임, ③ 공신력 실추 사고의 공동행위 책임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각 징계사유가 징계양정 기준상 징계해직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2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감경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근로자는 경제상무로서 경제과장과 경제계장을 구성원으로 판매팀을 책임지고 있는 등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근로자는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종사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변상규정 및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절차에 관리상무가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상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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