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원1에 대한 근로자의 ‘신체접촉 행위’, ‘늦은 시간 자택 방문’, ‘필라테스 복장 사진 요구’, ‘이성 관계에 대한 발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여 중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직 1월의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31
- 판정일
- 2025. 03.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원1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 ‘늦은 밤 자택 방문’, ‘필라테스 복장 사진 요구’, ‘이성 관계에 대한 발언’ 등의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 제58조제10항 ‘타 직원에게 성희롱을 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비위행위 정도가 대단히 중하여 중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직 1월의 징계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바,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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