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5일간 무계결근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43
- 판정일
- 2024. 07.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응하지 않고 5일간의 무계결근을 한 것이 확인되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 및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성실의무과 복무규율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중하고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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