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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5일간 무계결근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43
판정일
2024. 07.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응하지 않고 5일간의 무계결근을 한 것이 확인되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 및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성실의무과 복무규율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중하고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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