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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겸직 승인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경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28
판정일
2025. 03.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휴업중이었으나 그 기간중에도 근로자들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를 모두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의 전속성에 비추어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겸직 승인을 받아서 타 업무에 종사하였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겸직 승인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속성이 있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겸직 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이미 사내 재심을 통하여 징계처분의 양정을 1차 감경하여 “견책”을 “경고”로 변경하였으며, “경고”의 경우 전보발령 시 고려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아직 이를 토대로 전보발령을 한 사례는 없으며, 징계사유와 징계로 인한 당사자들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심문회의에서 당사자 모두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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