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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저성과 및 저성과자 프로그램 이후에도 업무 기술 미개선은 사용자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24
판정일
2025. 03.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프로젝트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나 고객사가 투입 근로자를 결정하기 위한 면접에 근로자가 탈락하였기 때문이고, ② 종전 업무평가만으로는 근로자가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것이 입증되지 않으며, ③ 사용자는 면접 기회를 계속 부여하였으므로 임의로 근로자에게 업무기회를 주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④ 저성과자 프로그램은 업무 능력 함양을 위한 것으로 면접 과정에서 이를 검증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개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저성과 및 저성과자 프로그램 이후에도 업무 기술 미개선’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며, ② 해당 프로젝트에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③ 근로자가 저성과자 프로그램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 부족 및 개선 여지가 없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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