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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1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징계2에 대한 구제신청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나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21
판정일
2024. 05. 22.
판정문

가. 징계1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징계1에 대한 구제신청은 통보일(2024.

9. 3.)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4.

12. 16.

제기되었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2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 근로자가 2024. 10.

15. 오전 근무에 배정되었으나 사전에 연락 없이 결근한 점, 그 사유가 근로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단결근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2024년 1년 동안의 결근자 및 징계 현황에 의하면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결근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배차표에 착오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도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불과 몇 주 전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내 다시 무단결근을 하였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본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행한 ‘출근정지 5일’ 처분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으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통보하였고,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징계의 효력요건으로 단독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징계2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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