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인 경비원으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26
- 판정일
- 2025. 03. 26.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취지의 내용에 관한 규정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 ② 오히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시 재고용 계약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고 단 한 차례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점, ④ 계약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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