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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인 경비원으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26
판정일
2025. 03. 26.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취지의 내용에 관한 규정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 ② 오히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시 재고용 계약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고 단 한 차례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점, ④ 계약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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