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사직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22
- 판정일
- 2025. 03. 26.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현장의 미화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 온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중한 과오를 찾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진행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가 사직하였는지 여부 사직서는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사용자(현장소장)도 명백히 알고 있었으며, 달리 근로자가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로 근로자가 사직하였다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